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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근태

2023년 공무원, 군무원 봉급표(월급표), 연봉, 보수체계

by 급당 2022. 12. 17.

1. 공무원의 보수체계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합니다.

 

1) 봉급(기본급) : 직종별 11개의 봉급표에 따라 지급

 

2) 수당 등(18종)

① 수당(14종)

- 상여수당(3종)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 가계보전수당(4종) : 가족수당, 재외공무원 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

- 특수지근무수당

- 특수근무수당(4종) :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 초과근무수당(2종) : 초과근무수당(5급이하), 관리업무수당(4급이상)

② 실비변상 등(4종)
- 정액급식비(14만원)

- 직급보조비(계급별에 따라 지급)

- 명절휴가비(월봉급액 60%)

- 연가보상비(1급이하, 20일 이내)

 

2. 공무원 봉급제

  • 공무원의 봉급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되며, 연봉제는 고정급적연봉제, 성과급적연봉제, 직무성과급연봉제로 구분됩니다.
  • 호봉제는 호봉에 따라 봉급(기본급)이 지급되는 제도로서, 공무원의 경우 매년 정기승급을 통하여 호봉이 올라가도록 되어있는 연공급적 성격의 보수체계로 되어있습니다. 호봉체계에 따른 봉급표는 직종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봉급외에 각종 수당이 지급됩니다. 특히,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를 우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급(실적급)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연봉제는 고정급적연봉제, 성과급적연봉제, 직무성과급적연봉제로 나뉩니다. 직위별로 연봉이 고정되는 고정급적 연봉제는 차관급이상 정무직공무원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무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성과측정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개별직위마다 고정된 연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고정급적연봉대상자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외에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보수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습니다.

출처 : 인사기획처 '공무원 봉급제'

3. 2023년 공무원, 군무원 봉급표(월급표), 연봉

정부는 '22.08.30 국무회의에서 2023년 5급 이하 공무원은 1.7%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은 동결이며,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 보수는 솔선수범 차원에서 10% 반납합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른 2023년 공무원, 군무원 봉급표(월급표) 및 연봉 예상금액입니다. *공무원, 군무원 동일

2023년 공무원, 군무원 봉급표(출처 : 인사혁신처)
2023년 공무원, 군무원 봉급표(출처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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